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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소(생활관)예약
  • 사용안내

사용안내

사용 대상

명칭 : 숙소(생활관)
회원으로 가입한 교직원과 그 가족
회원 가입한 교직원만 홈페이지 예약 신청 가능
회원 가입 시 교직원은 나이스 인증번호 입력
일반인 사용 불가
숙소 이외 시설(운동장, 강당, 취사장 등)
일반인 사용 가능

숙소 사용 요금(1일 1실 당)

교직원과 그 가족: 20,000원,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원장이 사용을 허가한 자: 40,000원
계좌입금(현금 불가)

예약문의

숙소 관련 예약문의
TEL. 062-260-4701,4702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야간 · 휴일 제외

예약절차

STEP 01
회원가입
STEP 02
사용 신청기간내
홈페이지 선착순

예약신청
STEP 03
사용일 7일 전사용료 납부
(부득이 한 사정시
반드시 3일 전)
STEP 04
1박2일,
2박3일 선택 가능
STEP 05
유선 예약불가
대리예약 및 양도 불가
숙소 이외 시설
운동장, 강당, 취사장 등

사용 예정일 30일 이전에 오프라인(유선 연락 후 팩스)으로 신청
접수시간: 직원 근무시간(월~금 9:00~18:00)

숙소 사용 가능 실 수

생활관 3층 12실(301호~312호), 4층 8실(401호~408호), 총 20실 사용 가능
( 단, 301호는 장애인 동반 가족만 사용 가능)

청풍수련장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사용료
시설 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비 고
학생, 교직원과 그 가족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원장이 사용을 허가한 자
숙 박
시 설
숙소
(생활관)
1일 1실 20,000원 40,000원   - 1실당 6명 기준
- 일반인 사용 불가
취사장 10인 이하 5,000원 10,000원    
10인 초과
50인 미만
10,000원 20,000원
50인 초과
100인 미만
20,000원 40,000원
100인 초과
150인 미만
40,000원 80,000원
강당 2시간까지 10,000원 20,000원 1. 2시간 이하 : 전액 감면
2. 2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반액 감면
- 냉ㆍ난방기 사용료 추가
ㆍ 기본 2시간 10,000원
(1시간 초과당 10,000원 징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5,000원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20,000원 40,000원
운동장 2시간까지 10,000원 20,000원 - 캠프파이어 사용시 운동장 사용 금액과
동일 금액 적용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5,000원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20,000원 40,000원
기타 1.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음.
3. 운동장 및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는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원장이 사용을 허가한 자의 시설 사용료 기준 적용.

사용료 납부

농      협
301-0187-2927-61(예금주 : 광주학생교육원)
사용료 납부 후 전화요망【담당자 : 062-260-4701,470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규칙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기간 내 미입금 시 예약 자동 취소)

숙소 1실당 기준인원

6명(추가 인원 불가)

1명이 신청 가능한 횟수와 객실 수

당해년도 기준 1명당 1회 1실만 신청 가능

사용기간

하절기(7월 중순~8월 중순) 개방
학생수련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
동절기(12월~2월) 미 개방

입퇴소 시간

입소->15:00 / 퇴소->익일 11:00 (1박 2일 기준 시)

사용자의 준수 사항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음주, 흡연, 고성방가 금지
방 안에서는 취사를 금지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휴대용 버너 등의 반입 불허
절수, 절전 생활화
냉방기 가동 시 적정 온도 유지
피크전력 시간대인 오후 2시~5시에는 전기사용 최대한 자제 및 냉방기를 순차 가동실시
일반쓰레기(관급봉투)와 음식물쓰레기는 분류하여 급식실앞에 배출
장비 및 시설물은 아껴쓰고 낙서 금지
탕비실 사용 후에는 주변을 항상 깨끗이 유지

책임 한계

위의 준수사항에 의거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음
사용자는 생활관 이용 전 관련 물품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는 총무부에 알림
사용자가 시설물,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는 원상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단체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변상하여야 함

예약취소 및 사용료 반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자 본인 직접 예약 취소, 환불받을 예약자 본인 계좌 직접입력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교육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과·오납의 경우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시설사용 관련 서식

시설사용 신청서
서약서
사용료 반환 청구서